오늘은 해외 -> 일본 으로 물건을 수입할 때 개인 수입시의 관세와 소비세(부가세)에 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그 전에 먼저......
2016년 현재,
해외 직구시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은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시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 미국의 일부 식의약품과 그외 국가 수입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세금 면제 범위 외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세가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인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PC는 관세율이 0% 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200달러가(미국 이외 150달러) 초과된 이들 제품에 대해서 '부가세'는 과세가 됩니다. 부가세는 당연하지만 10%죠.
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가격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 + 현지배송비와 현지세금) X 고시환율 + 과세운임
여기서 고시환율이란, 국세청에서 매주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또한 과세운임이란, 이러한 물품을 배로 특송해서 수입했다 치고, 거기에 들어간 돈을 대충 쳐서 세금 매길 때 추가하는 가격입니다.
그럼 실제로 패키지 무게 4.2kg(9 파운드)의 $600 짜리 노트북을 미국내 Free shipping으로 Oregon이나 Delaware의 배대지로 배송시킨 후 대한민국으로 배송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과세가격 732510원 = ($600 + $0) X 1115.85 + 63000
관세 = 732510 X 0 = 0원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의 10%) = 732510 X 0.1 = 73251원
*2016년 8월 20일 기준
결론적으로, 600달러 짜리 노트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해오려면 73251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물품을 같은 방법으로 미국 -> 일본으로 배송시키면 얼마나 들까요?
과세가격 36630엔 = $600 X 101.75 X 0.6
관세 = 36630 X 0 = 0엔
소비세(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의 8%) = 36630 X 0.08 = 2900엔 (100엔 미만 절사) = 약 32000원
*2016년 8월 20일 기준 (일본의 기준환율 고시 페이지)
결론적으로, 600달러 짜리 노트북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해오려면 약 32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시다시피 나오는 두배 이상의 세금 차이, 이유는 두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1. 과세금액 산정시 물품가액의 60%만 과세하는 법이 있습니다.
2. 소비세(부가세) 조차 한국보다 2% 싼 상황입니다. (단, 추후 10% 까지 올라갈 예정)
3. 과세운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4. 최종 소비세 계산시, 소비세 6.3%를 계산하고 100엔 미만을 먼저 절사한 후,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지방소비세 분 1.7%를 계산하고 또 100엔 미만을 절사한 후 합산합니다.
5. 마지막으로 (한국보다는 불리하지만) 물품가액이 16,666엔 이하라면 특정 제품군을 제외하고 무조건 면세입니다.
(*간혹 CIF가격을 얘기하면서 배송료와 보험료도 과세금액 산정시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일본 블로그도 있지만, '개인수입'시는 상품가격만 산정한다고 분명히 일본 세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업적 용도의 통상수입의 경우만 CIF가격으로 과세합니다.)
이러한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수입시에도 총 물품가액이 16,666엔을 초과하고 33만 3320엔(과세가격 20만엔)을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해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휴대폰, PC 등 원래 일본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면제됩니다.)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001_jr.htm
일본 국내로 수입시의 세금의 경우, 통관 수수료 (일본 우편의 경우 200엔)이 별도로 부과되며 (한국의 경우 계좌이체시 무료, 카드결제시 1.2%),
관세와 소비세 및 수수료 전액은 배송시 '착불'의 형태로 배달원에게 직접 지불합니다(대리지불 형태).
참고로, '일본 국내 입국시 개인 면세한도'는 위의 '국제배송을 통한 개인수입'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구시에는 한국기준인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여야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일본 입국시 개인 면세한도는 아래를 눌러 펼치세요.
이러한 원리를 잘 이용한다면,
만약 곧 일본에 갈 일이 있다면, 비싼 컴퓨터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기 보다는 일본업체의 배대지로 보낸 후 일본에서 수령하고 한국으로 직접 반입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이하의 모든 시계류에 대해서 한국은 총 18.8%의 세금을 매기지만, 일본에서는 약 4.8%의 소비세만 매기기 때문에 이득일 수 있겠죠. 물론 대한민국 입국시 면세한도는 당연하지만 600달러 까지 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미국->일본의 경우 국제배송료가 한국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해서 비교해보셔야 됩니다.
(참고: 일본 몰테일 http://jp.mallt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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