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전글) 단통법에서의 위약금+보조금 쉽게 이해하기 이 글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막 시작되었을 때 휴대폰 구매의 익스퍼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했던 글입니다. 지금은 '위약3' 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보조금', '지원금'이라고 적고 '위약금'이라고 쓰는 그 제도는 '단통법'이라는 명목하에 진행중입니다. 하루빨리 이 이상한 법이 일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08810&plink=ORI 예를 들면 방통위가 낸 보도자료의 문답집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는데, (역시 공무원 클라스 어디가나 ㄷㄷㄷㄷ)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전제조건으로 '보조금'은 제조사+통신사 합해서 345000원을 넘어갈 수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